히로뽕상용 7명 영장
수정 1993-04-17 00:00
입력 1993-04-17 00:00
이씨 등은 지난 1월 3일 강남구 청담동 L호텔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각각 자신들의 팔목에 주사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달아난 문씨를 통해 히로뽕 2백여g(시가 2천만원 상당)을 구입,시내 호텔과 나이트클럽 등지를 전전하며 7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맞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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