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전 이사장 탈세 의혹/경원대/5백억대 땅 재단에 위장증여
수정 1993-04-17 00:00
입력 1993-04-17 00:00
16일 재단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0년9월 남편이 사망한 직후 취임한 김전이사장은 91년 10월24일 최이사장에게 재단을 넘긴 뒤 7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자신 명의의 10만6천여평 가운데 6만6천9백66평은 예음문화재단에,3만9천4백43평은 경원학원에 무상증여했다.
이 가운데 예음문화재단에 증여된 땅은 지난해 7월 다시 최이사장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증여된 땅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55의 7일대 임야 9만2천2백76평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50의2일대 잡종지 1만4천1백31평이다.
김전이사장이 재단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개인재산을 무상증여한 것은 『재단 인수과정에서 5백억원대의 대가가 오갔다』는 소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위장증여라는 편법을 동원,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세무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문제된 땅 가운데 복정동 임야 9만여평은 대부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데도 김전총장이 학교부지로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내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땅이다.
또 성남동 잡종지 1만4천여평은 경원전문대가 옮겨가기로 예정된 부지였으나 재단측은 최근 이를 백지화,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 부동산 투기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예음문화재단은 증여받은 재산은 문화사업에 한해 사용해야 하고 매각해 이익을 볼 수 없도록 돼있어 탈세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1993-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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