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본고사 95년폐지 유도/비리대학 5년간 행정·재정지원 중단
수정 1993-04-17 00:00
입력 1993-04-17 00:00
올 연말부터 모든 사립대학은 학교운영자금 출납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또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5년동안 정원증원및 국고보조금지급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중단된다.
오병문교육부장관은 16일 최근 교육계의 부정·부패와 관련,대국민 사과담화문을 통해 대입부정방지대책을 이같이 밝히고 『반사회적인 입시부정등 교육비리로 인한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문교부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이어 『출제부터 채점까지 모든 과정이 각대학에 맡겨져 있는 「대학본고사」제도는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많기때문에 94학년도에 본고사를 실시해본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95학년도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또 『교육부 감사요원을 증원·정예화하고 정기감사 이외에 무작위로 불시감사를 실시,부정과 비리가 적발되면 이를 즉시 공개하고 관련자는 인사조치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입시부정·교직원채용비리등 나쁜 관행을 스스로 털어버리지 못할 교직자는 당장 교단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장관은 『내자식만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학에 꼭 보내겠다는 이기적인 교육열도 교육계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입시부정·불법과외·교사에 대한 촌지 제공행위등 교육부조리에 연루된 사람은 모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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