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모임 이용준회장/징역 1년6월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4/16/19930416023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4-16 00:00 입력 1993-04-16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황교안검사는 15일 지난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자당행사에 일당을 주고 대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일을 준비하는 젊은 모임」회장 이용준피고인(27)에게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1993-04-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