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등 4곳에 수백억대 특혜/서울시토개공
수정 1993-04-16 00:00
입력 1993-04-16 00:00
특히 서울시는 도시설계기법을 준용해 중계지구를 7층이하의 건물만 짓도록 토지개발공사에 공식 요청해 놓고도 건축허가과정에서는 일반건축기준을 적용,최고 30층까지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시와 토개공에 따르면 건영·대구백화점·동일프라자·중앙월드등 4개업체는 88년 11월4일 토개공으로부터 노원구 중계동 509일대 일반상업용지 4필지 1만1백22평을 7층이하의 건물만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당시 평가액의 절반수준인 평당 2백31만원으로 사들였다.
1993-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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