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노력에 지도층 나설때다/김신복 서울대교수(정경문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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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6 00:00
입력 1993-04-16 00:00
◎종교·언론계 등 민간부문 수범 보여야/야당도 문제의원 국민납득할 조치를

새 정부는 출범이후 깨끗한 정부의 실현을 위한 윗물맑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실시한 장차관및 국회의원 재산공개는 초법적이고 여론재판식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대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만 하다.공개결과를 토대로 과거의 투기행위나 공직을 이용한 축재에 관여된 사람은 그 정도에 따라 이미 공직사퇴나 경고 또는 공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됨으로써 앞으로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등록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은 차후 정기적인 변동상황의 확인및 퇴직후 재산과의 비교를 통해 재직중에 치부를 하지 못하게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이와함께 고위공직자들은 사무실 축소,판공비 삭감,행사비 감축등의 조치를 통해 검소한 복무자세를 확립하는데 모범을 보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비리의 척결조치와 기강확립 운동은 전체 공직사회는 물론 은행과 정부투자기관등 준공공부문에까지 확산될 전망이다.이미은행의 대출커미션 비리등을 파헤쳐 수명의 고위간부들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있으며 국영기업체의 부정사례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직사회의 재산공개와 사정활동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있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우리사회는 각 분야에 부정과 비리가 만연되어 있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계층간의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왔다.이러한 총체적인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도 윗물맑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수 없는 사회 지도층들도 자발적으로 재산을 공개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및 법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장 먼저 야당부터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재산공개를 통해 투기혐의가 있는 의원들이 적지않게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자체징계가 없이 넘어간다면 무슨 낯으로 정부와 여당의 비리를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한 법령의정비가 선행되어야 했지만 어떻든 이미 공개가 이루어진 만큼 야당에서도 비리행위가 확실한 인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징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부정과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사립대학 재단들도 재산을 공개함과 아울러 정부의 대학운영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평가·감독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재량권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운영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엄격하게 추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한 평가·감독활동은 교육부의 제한된 인력과 역양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은행감독원과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이고도 자율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착수된 법조계의 비리척결 작업도 일과성으로 끝나지 말고 구조적인 개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변호사 한 두명의 구속으로 상징적 효과를 거두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과도한 수임료및 사건알선 사례비와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변호사 협회가 주관하여 사건 종류별로 수임료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철저히 준수하게 하고 수임건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자율적인 정화노력이 요망된다.더 나아가서 이른바 전관례과 관행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그러한 불공정한 관례로 인해 전관 개업변호사의 수임료가 지나치게 올라가고 있을 뿐 아니라 유전무죄라는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조계의 사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종교계 역시 자체정화 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각 기관마다 재정내역을 공개하여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문제는 그동안 종교계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지도층의 솔선수범이라는 차원에서 자체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언론계 역시 공개와 정화의 사회적 요청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공직자에 준하는 재산공개와 신문발행 부수의 공개,그리고 신문사간의 과당경쟁 시정,사이비 언론 척결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의 본탁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1993-04-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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