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홍합에도 치명적 독소/다량섭취땐 사망… 끓여도 잔류
수정 1993-04-15 00:00
입력 1993-04-15 00:00
진해산 홍합(진주담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가 검출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 일대의 홍합채취를 금지하도록 경남도에 긴급지시하는 한편 각 시도에 경남 진해산 홍합을 조리및 제조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생감시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14일 보사부와 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남해안 일대의 모든 양식장을 대상으로 봄철 산란기 조개류독소증가현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남 진해의 홍합에서 삭시톡신·고니오톡신등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독소량은 1백g당 최고 9백34㎎으로 잔류허용기준치인 1백g당 80㎎에 비해 1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독소를 함유한 홍합을 먹을 경우 복어의 독소처럼 30분∼3시간 정도 신체마비 및 언어장애등의 현상이 일어나며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12시간이내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특히 이 독소는 열에 무척 강해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진해만일대에서 홍합의 채취를금지하도록 하고 앞으로 국립보건원 역학전문가를 파견,진해만일대에서 모든 패류를 대상으로 독성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독소는 홍합이 먹이로 하는 편수조류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편모조류는 해수온도가 8∼15도일 때 이 독소를 분비한다.따라서 해수온도가 높아지는 6월 이후부터는 독소가 사라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1993-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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