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사건알선/경관 40명 자체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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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5 00:00
입력 1993-04-15 00:00
변호사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김대웅부장검사)는 14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진석변호사(36)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경찰서소속 경찰관 40여명의 명단을 확인했으나 수수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자체 징계를 하도록 경찰에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상습적으로 사건을 알선을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경찰관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토록 해 앞으로는 변호사 선임을 둘러싼 그릇된 관행이 없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93-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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