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공 입찰가 사전유출 적발/감사원/4개 건설업체 담합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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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5 00:00
입력 1993-04-15 00:00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사발주과정에서 예정가가 미리 누출되거나 업자들사이에 담합을 한 사실이 일부 밝혀졌다.

14일 감사원과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도개공이 최근 5년동안 발주한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공사의 경우 낙찰가가 예정가와 거의 일치하는 점을 밝혀내고 관련업체끼리의 담합행위와 공무원의 관련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88년부터 도개공이 직접 발주하거나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마친 공사는 1백80건에 이른다』면서 『이 가운데 약5%인 10여건이 99%가 넘는 낙찰률로 공사를 따내는등 예정가의 사전누출이나 업자들간의 담합행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이다』고 말했다.

이가운데 감사원은 수서지구등 5군데에서 99.8%의 예정가로 공사를 따내거나 낙찰률이 85%이하여서 담합행위나 예정가 사전누출 혐의가 짙은 4개 건설업체와 도개공의 관계자들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89년 수서지구를 개발하면서 현지 주민이 아닌 무자격자 10여명에 대해 주택지를 공급하거나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도 밝혀 내고 공무원의 관련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93-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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