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공산품 생산 제한/디스포저 포함… 빠르면 내년 시행
수정 1993-04-14 00:00
입력 1993-04-14 00:00
빠르면 내년부터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공산품의 판매또는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현행법에도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특정공산품에 대해서는 생산및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사실상의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우선 아파트에 보편화되어 있는 음식물찌꺼기분쇄기(디스포저)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합성세제등도 이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그 시행은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되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 ▲분류하수관이 없는 지역 ▲상수원등 공공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등을 중심으로 운용해나가도록 했다.
1993-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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