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53억 신고 누락/검찰,김문기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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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3 00:00
입력 1993-04-13 00:00
상지대 이사장인 김문기 전의원의 업무방해 및 공금횡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김전의원이 재산공개 과정에서 예금 53억원을 누락시킨 사실을 새로 밝혀내고 이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김전의원은 이 돈을 몇곳의 상호신용금고에 분산 예치시키고 수시로 입출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전의원은 지난번 민자당의원 재산공개때 모두 1백85억여원을 신고,전체 소속 의원 가운데 3위를 차지했었다.
1993-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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