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책임기간 연장/「안산한양」 부실관련
수정 1993-04-13 00:00
입력 1993-04-13 00:00
정부는 (주)한양의 안산시 선부동 공작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하자 책임보수기간을 연장하고 조립식주택에 대해 성능인정 제도를 도입하며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지는데 따라 이같은 방향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침등을 강화키로 하고 오는 15일 주택건설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부실 방지대책을 시달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현행 1∼3년인 하자 책임보수 기간을 3∼5년으로 연장,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철저히 보상토록 할 방침이다.또 조립식주택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공법을 사전 검토,평점을 매기고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주택을 짓도록 허가하는 성능인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이밖에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징금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1993-04-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