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공직자윤리법개정안 마련
수정 1993-04-13 00:00
입력 1993-04-13 00:00
민자·민주 양당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오는 4월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개정시안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자당은 12일상오 정치관계법특위 제1분과위(위원장 남재두의원)를 열고 공직자재산공개의 제도적장치를 논의했으며 16일 공청회를 거쳐 19일까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민주법률개폐특위(위원장 박상천의원)가 마련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잠정 확정,14일 당무위원및 의원연석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민자당은 공직자윤리법개정 방향과 관련,▲재산등록 범위를 5급이상으로 확대하되 공개는 차관급 이상에서 시작,3급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며 ▲사법부는 자체규정을 통해 별도공개를 유도하고 ▲군은 자체기관에서 등록받아문제인사만 공개토록 하며 ▲지방의회의원은 시·군·구의회의원까지 등록을 받아 시·도의회의원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민주당은 이 시안에서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6급이상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까지 확대하고 등록후 30일이내에 관보와 공보를 통해 이를 공개하되 「등록재산 은닉죄」를 신설,고의로 재산을 누락시켰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1993-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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