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공직자재산 재등록/이달 임시국회서 개정될 「윤리법」따라
수정 1993-04-13 00:00
입력 1993-04-13 00:00
정부와 민자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뒤 새로운 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등 공직자의 재산을 재등록하고 고위직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다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권의 이같은 방침은 김영삼대통령이 『재산공개와 관련해 진실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과 연관시켜 재산자진공개에 이은 제2의 사정작업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져 주목된다.
김덕용정무1장관은 12일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오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재산을 재공개하거나 등록보완하는 것은 물론 법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삼재 민자당정책조정실장도 『법이 바뀌면 재산등록대상과 기준이 바뀌기때문에 당연히 새로 등록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국회의원의 경우도 이미 공개는 했지만 이는 정치적 조치일뿐 행정적 절차로 볼수 없다』고 국회의원재산의 재등록및 공개방침을 밝혔다.
1993-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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