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 임직원 1백14명 비리조사/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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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3 00:00
입력 1993-04-13 00:00
◎행장급 포함… 예금계좌 추적/금융부조리 뿌리뽑게 외국은도 감사

이회창감사원장은 12일 『비리혐의가 있는 일부 국책은행의 임직원 1백14명에 대해 국내은행에 예치된 당좌및 실명·가명예금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감사원장은 이날 하오 국회법사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융계비리 추적과정에서 비리혐의가 제기된 이들은 은행감독권내에 있는 은행임직원들』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추적하고 있는 은행임직원들 가운데는 은행장급 인사를 비롯,서울·경기지역의 지점장등 중견간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감사원장은 또 『꺾기와 대출커미션강요등 각종 금융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국내 시중은행은 물론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은행에 대해서도 감사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감사원장은 『일부에서는 외국계 은행의 감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대주의 발상이며 오히려 「검은돈」의 유입이 쉬운만큼 집중감사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이감사원장은 또 『올해의 감사활동계획과 관련,69개 국가기관 및 투자기관은 일반감사를,4천1백4개 기관은 서면감사를,7백85개 기관은 일반감사 위임및 위탁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감사원장은 이와함께 청와대 안기부 국방부 기무사 등 5개 국가기관을 포함한 53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계통감사와 기동감사 활동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고 밝혔다.



◎2중국적 허용 검토

한편 김두희법무부장관도 이날 법사위답변에서 사정활동을 둘러싼 감사원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 『감사원은 직무감찰을,검찰은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맡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사정활동상의 충돌과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최종책임은 검찰이 질것』이라고 밝혔다.김장관은 이어 2중국적 허용여부와 관련,『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허용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93-04-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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