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언론 범정부 대처/오 공보처/대책위 구성… 상시운영
수정 1993-04-13 00:00
입력 1993-04-13 00:00
정부는 12일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내에 공보처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검 내무부 경찰청 국세청등 관계부처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사이비언론대책위원회」를 설치,상시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위법 부실사례가 확인된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1차로 등록요건이 미비함에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환경공해일보」에 대해서는 법원에 등록취소심판 청구를,그리고 발행시설을 유지하지 못한 「수도권일보」등 2개사에 대해서는 3개월이하의 발행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오인환공보처장관은 이날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의 이름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사이비기자와 사이비언론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척결하기 위해 「사이비언론대책위원회」를 구성,이들이 추방될때까지 상시 운영하는 한편 변칙경영·불법이득등을 도모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행정 사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또 『최근 전국적인 사이비기자 실태조사결과 ▲금품을 갈취하거나 기자증을 판매한 경우가 11건 ▲광고강매와 신문등 간행물구매를 강요한 행위가 23건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불법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변칙 부실언론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현행 정기간행물법의 경우 장기발행중단및 미창간 언론사에 대한규제가 미비해 간행물을 발행하지 않으면서도 언론사 행세를 하고 있는 장기발행중단사례가 1천4백59종,그리고 미창간 사례도 4백29종에 이르고 있음을 중시,정간법에 등록취소 근거조항을 신설하는등 사이비언론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자발적인 사이비기자 신고및 고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각종 시민단체로 하여금 사이비기자 신고센터를 설치토록 유도하며 신고 고발된 비리는 수사기관에 이첩해 강력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1993-04-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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