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보선 입후보/차종태씨 자격 미달
수정 1993-04-12 00:00
입력 1993-04-12 00:00
검찰은 차씨가 지난 83년 10월 무허가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형실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1993-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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