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세/취득세 등 모두 7종(자동차백과)
기자
수정 1993-04-12 00:00
입력 1993-04-12 00:00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 세금은 종류가 복잡하고 그 액수 또한 많기로 유명하다.자동차는 「사치품」이란 인식이 뿌리깊던 탓이다.
차량가격이 6백만원인 1천5백㏄급 소형승용차의 경우,출고가격의 39.8%에 해당하는 세금이 구입과정에서 부과돼 실제 구입에 드는 총비용은 8백40만원가량이 든다.이는 일본(16.9%),미국(4.5%),서독(16.3%),영국(27.6%)등 선진국과 비교할때 최고 10배이상 차이나는 엄청난 세액이다.국내의 다른 세금과 비교해서도 소형차 한대에 들어가는 세금은 어지간한 아파트 한채의 부과세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는 연료소모(배기량)의 정도에 따라 세금이 차등부과된다.기름 한방울 안나는 땅에서 기름소모를 줄이는 당연한 세제라고 할수있다.따라서 차량가격뿐 아니라 해당 차종에 부과되는 세금가액도 잘 알아둬야 주머니 사정에 맞는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다.자동차세금에는 우선 국세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고 지방세로 취득세,등록세,면허세,자동차세,지하철 공채매입등이 있다.
배기량 1천㏄이상의 승용자동차에만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1천5백㏄이하가 공장도가격의 10%,1천5백∼2천㏄이하가 공장도가격의 15%,2천㏄초과 승용차가 공장도가격의 25%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부가가치세는 전차종 구분없이 똑같으며 공장도가격에 특소세,교육세를 더한 가격의 10%다.
취득세는 일반승용차와 7천만원이상의 고급승용차로 구분되며 일반은 차량가격의 2%,고급은 15%로 차이가 많이 난다.등록세는 용도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지는데 승용자가용이 차량가의 5%,상용자가용이 3%,영업용 2%등이다.이밖에 면허세와 자동차세,지하철공채 매입은 배기량외에도 지역별로 부가세액이 달라지는 점이 특색이다.
차는 구입후 임시운행기간인 10일이내에 등록세를 내고 자동차임시운행 허가증및 임시번호표등 서류를 갖춰 등록을 마쳐야한다.기간을 넘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일이 더 지나면 하루에 1만원씩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뒤 30일안에 취득세를 내야 차량구입이 완전히 끝난 셈이다.다음은 매분기에 한번씩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 이것 역시 기간을 어기면 과세액의 5%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손남원기자>
1993-04-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