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녀에 송금 증여세 내야 하나(경제살롱)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4-12 00:00
입력 1993-04-12 00:00
외국에 유학중인 아들에게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보내면 이 송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나.

○교육·생활비는 무방

주소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보내면 이를 받은 사람은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써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3과>
1993-04-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