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검사 대행료 2만∼3만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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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1 00:00
입력 1993-04-11 00:00
차량검사 대행업이 크게 늘어나 이들 업체간의 「제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눈앞에 둔 운전자들이 검사방법 선택에 혼란을 겪고있다.
업계에 따르면 90년초까지 10여개에 불과하던 차량검사 대행업체는 이후 우후죽순 처럼 늘어나 최근 업체수가 60∼70개에 달하고 있다.대부분 보험사와 연계된 대행업체들은 각처에서 정기검사 대상차량의 명단을 입수,광고전단을 보내는 방법으로 고객확보에 나서고 있다.
2년전쯤 소형승용차를 구입한 회사원 노모씨(32·서울 종로구 삼청동)는 지난달 20일이 처음 맞는 자동차검사일이었다.검사일을 15일가량 앞둔 무렵부터 노씨집의 우편함은 「댁의 차를 맡겨달라」는 우편물들로 가득차기 시작했다.노씨에게 온 대행업체들의 우편물수는 무려 50여통.전부 비슷한 조건이면서 가격은 조금씩 틀린 점에 망설림을 느낀 노씨는 결국 본인이 직접 자동차검사장을 찾았다.
차량검사 대행업체들의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며종류별로 가격과 서비스면에서 차이가 난다.첫번째는 자가운전자들의 책임보험을 따내기위해 보험사 영업소들이 검사대행을 맡는 경우며 요금은 11만9천원선으로 가장 싼 편이나 지정장소까지 차주인이 직접 차를 운송해야 한다.대행업이 전문인 업체는 대행료 1만원을 포함한 12만5천원 정도의 가격에 차의 인수·인도까지 대신해준다.마지막 출장검사장으로 지정받은 정비업체들의 경우 정규비용외에 간단한 정비료를 추가해 12만7천원선을 받고있다.
이같은 요금은 1년전에 비해 오히려 2만∼3만원이 내린 가격이다.업체들이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대행료보다는 책임보험 확보에 따른 수수료를 주수입원으로 삼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검사제도는 교통안전진흥공단 주관으로 차령 10년까지 승용차는 2년,승합차 및 화물차는 1년에 한번씩 해당지역의 검사장에서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다.자동차검사장은 서울의 서부검사소(마포구 성산동 369의 1)를 비롯,전국에 41개소가 있으며 예년과 달리 검사시설이 대폭 늘어 1∼2시간이면 검사를 마칠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차량정기검사는 차 주인이 검사장까지 차를 가지고 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번거러움 때문에 대행업소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시간이 있는 사람은 직접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다.손수 검사를 받을경우 검사료 1만원,도로교통안전협회비 7천2백원,책임보험료 8만4천7백원(1,500㏄이하) 등 총 10만1천9백원이 소요된다.<손남원기자>
1993-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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