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파동이후,마무리의 도덕성(사설)
수정 1993-04-11 00:00
입력 1993-04-11 00:00
우리는 최근의 단 40여일 동안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 국가가 얼마나 변모될 수 있는지를 체험으로 겪고 있다.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적 동참속에 이뤄지는 자율에 의한 개혁이란 점에서 폭넓은 공감과 함께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대통령의 솔선수범으로 시작된 재산공개는 이미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도도한 흐름으로 정착되어 가고있다.
그러나 일부 공직사회나 정치권에서는 이 개혁의 의미를 일부러 축소하거나 일과성의 바람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김대통령은 민자당 상무위회의에서 재산공개결과 일부의원이 당을 떠났지만 이는 새 생명을 얻기위한 수술의 아픔이지만 공개와 관련,진정으로 참회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개탄하면서 당소속의원들의 분발을 촉구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김영삼정부의 이러한 정치개혁우선과는 달리 여당의 일부에서는 뼈를 깎는 자성은 커녕 누가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는 서슴없는 비판이 아직 일고있고 공직사회에는 억울하다는 항변도 그치지 않고 있다.야당에서는 자신들에게 흠집을 내기위해 이를 시도하고 있다고 애써 재산공개의 의미를 희석시키려하고 있다.그러나 오늘도 의혹이 쏠리는 무소속의원들의 엄청난 액수의 재산이 속속 공개되고 있고 고위공직자 여야의원들에 대한 허위·축소·불성실 신고를 폭로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법을 지키고 살아온 국민들에게 위화감과 허탈감을 증폭시켜 가고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있다해도 문제는 곧 국회에서 여야에 의해 합의처리될 공직자륜이법의 개정이후가 아닐 수 없다.지금까지야 더러 재산을 숨길 수 있고 눈가림 할 수 있다지만 법에 의해 공개가 의무화 되는 개정후의 파문은 지금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리라는 것이다.공직자윤리법이 어떤 내용으로 고쳐지느냐에 따라 더러는 엄격한 형사책임까지 감수해야 하리라는 미래예측의 측면에서도 이번 재산공개 파동의 도덕적 마무리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의 재산공개정신은 이제 더 이상 권력과 명예와 부가 특정한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오랜 관행적 등식을 거부한다.다시는 권력으로 재산을 만드는 연결고리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지닌게 없음이 오히려 자랑스런 공직사회,그래서 흠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공직을 제의 받아도 사양하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1993-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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