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군용시설 9곳 연내 이전/국방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4-10 00:00
입력 1993-04-10 00:00
◎32만평 외부로… 기무사는 내년 시행/건물 증·개축 등 재산권 관련 민원 줄듯

국방부는 9일 93년 군용시설교외이전사업 계획을 확정,올해 안으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육군기술병과학교등 9개 군용시설의 15개부대를 교외로 옮기기로 했다.

올해 이전될 도심지군용시설은 모두 32만1천9백99평이다.

국방부는 또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위치한 국군기무사령부도 내년에 이전하기로 했다.

올해 새로 착수되는 9개 이전사업은 기술병과학교외에 ▲부산 광안동의 육군인쇄창 ▲덕촌동의 6339부대 ▲인천 가정동의 3765부대 예하 1개대대 ▲원주 단구동의 1685부대 ▲대구 만촌동의 군의학교 및 간호사관학교 ▲서울의 여군학교 ▲원주 학성동의 1군사령부 아파트 등이다.

93년도 신규이전사업과는 별개로 92년 이전에 시작되어 현재 계속중인 이전사업은 ▲광주 상무대훈련장 ▲부산 제1·2정비창 ▲대구 용산동 6755부대및 예하부대 ▲진해의 육·해군대학 ▲서울 대방동의 공군대학및 해군본부 ▲용산 미8군기지 ▲대구·마산국군통합병원등 28개 사업(49부대)등으로 총 2백49만여평이다.

국방부는 신규사업 부지의 매각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계속사업의 경우 부산 제1정비창은 부산시,대구 6755부대훈련장은 토개공,인천 부평동의 1836·7578부대는 인천시등 대부분 지방자치기관에 수의 매각됐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팔리지 않은 광주상무대훈련장 서울 대림동의 기무부대 아파트부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66년에 시작된 군용시설 교외이전사업으로 92년까지 모두 1백41개부대가 이전완료됐다고 밝히고 모든 시설부지는 1차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기관이나 단체와 협의,수의 매각하고 지방자치기관 등이 매입하지 않을 때는 공매에 부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용시설의 교외이전에 따라 해당지역의 주민들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되며 건물의 증개축 제한등 건축관계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93-04-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