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찰용 도청 중단/안기부/「대공수사 등엔 허용」 방안 협의
수정 1993-04-10 00:00
입력 1993-04-10 00:00
안기부는 그러나 안보및 대공수사목적을 위해 감청및 우편검열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특정 목적에 한해 감청및 우편검열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기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새정부 출범이후 정치사찰을 목적으로 하는 감청및 우편검열은 일체 하지않고 있다』면서 『안보관련 수사를 위해 제한적인 감청및 우편검열이 허용될 수 있도록 우편법·임시우편물 단속법·도청방지법등 관계법 제·개정문제를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편검열의 경우 현재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온 공산선전 우편물과 잘못 도착한 공산권 우편물에 대해서 우편당국이 검열을 한뒤 안기부가 이를 이첩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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