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욱피고 3년형 선고/광운대부정 공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4-07 00:00
입력 1993-04-07 00:00
◎62명중 22명 실형·39명·집유

광운대 입시부정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피고인 61명가운데 이 대학 전총장직무대행 김창욱피고인(56)등 2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나머지 학부모와 입시브로커등 39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돼 이날 하오 모두 풀려났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곽동효부장판사)는 6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던 이 대학 전총장직무대행 김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교무처장 조하희피고인(53)과 교무과장 전영윤피고인(54)등 2명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학교관계자 7명 전원에게 징역 4년에서 징역 1년6월까지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입학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두산피고인 (53·전광동고교사)등 입시브로커 15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2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는 한편 지수구피고인(54·부동산업)등 학부모 38명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이로써 학부모 38명중 7명,입시브로커 15명가운데 7명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1993-04-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