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해방지 특허출원 급증/환경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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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07 00:00
입력 1993-04-07 00:00
◎지난해 102건… 90년의 7배/폐기물처리 관련 60%… 수질·대기·소음순

환경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보다 절실해지면서 G­7프로젝트에 의한 정부차원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에서도 공해방지를 위한 각종 신기술이나 기기들이 갈수록 쏟아져 나오고 있다.

환경처가 밝힌 「환경분야특허우선심사추천현황분석」에 따르면 이제도가 처음 실시된 지난 90년 환경관련부문 신청건수가 16건에 불과했으나 91년에는 62건으로 4배정도 늘어났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는 90년의 무려 7배에 가까운 1백2건으로 급증,모두 1백80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우선심사제도란 공해방지나 방위산업 수출촉진등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이 있을 경우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통상 3∼4년 걸리는 심사기간을 1∼2년으로 단축시킬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가운데 환경처가 추천한 1백20건을 분야별로 보면 폐기물처리에 관한 특허가 67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우리의 환경여건중 쓰레기등 폐기물처리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수질이 32건으로 21%,대기가 18건으로 16%였으며 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소음진동은 3건에 불과했다.

이들중 26건은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다소 진부해 우선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나머지는 이미 심사를 마치고 특허를 받아 실용단계에 있거나 현재 심사중이다.



환경처는 이들 특허우선심대상기술이나 기기가 특허를 받는대로 국립환경연구원과 해당국실에 통보 우선적으로 활용해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심사대상에 오른 것들을 살펴보면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기들이며 간단한 방법으로 엄청난 환경보전효과를 볼수 있는 기발한 것들도 상당수 있었다.<김병헌기자>
1993-04-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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