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대상 대폭 축소/자산 60억미만 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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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07 00:00
입력 1993-04-07 00:00
재무부는 6일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40억원 이상에서 6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이달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외부감사법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은 현행 4천4백51개사에서 1천5백59개사가 제외돼 2천8백92개사로 줄었다.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지난해 감사수수료는 모두 76억원이었다.

외무감사 대상기업은 지난해말 현재 외부감사법상의 4천4백51개사와 증권거래법상의 3천3백78개사를 합친 7천8백33개사로 전체 주식회사 8만3천6백23개사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1993-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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