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유해화장품 대한판매/에리나사/자국선 판금당해… 제조일도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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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06 00:00
입력 1993-04-06 00:00
【도쿄=이창순특파원】 인체에 해로운 방부제가 함유된 것으로 판명돼 판매금지된 미국제 화장품을 일본기업이 제조일자까지 속여가며 한국에 수출,판매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화장품판매회사인 에리나가 미국에서 수입한 「젠틀 페이셜 스트러브」라는 세안크림 가운데 1만개를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한국 현지법인인 에리나 서울을 통해 한국에 재수출했다고 5일 보도했다.문제의 이 화장품은 에리나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판매해오다 지난 87년 일본에서 부작용이 잇달아 성분검사를 한 결과 유해물질인 「페노키시 에타놀」이라는 방부제가 검출돼 후생성으로부터 판매금지당한 것이다.

에리나사는 판매금지당한뒤 4만5천여개의 재고품을 미국의 제조회사에 반송키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해 오다 한국의 화장품 판매 유효기간이 제조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것을 이용,87년 이전인 이 화장품 제조일자를 92년으로 위조해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지난달 26일 에리나 서울의 대표자가 화장품 제조일자를속였다가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뒤 일본 당국이 에리나 본사에 대해 내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에리나측은 『비용때문에 재고품을 모두 반송하진 못했지만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기때문에 수출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하고 『현지법인이 한 일이기 때문에 제조일자를 속인 점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발뺌했다.

이와관련,일본 후생성은 국내에서 판매 중단된 화장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행위는 상도덕에 반할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중시,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1993-04-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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