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재조정/재산권 침해없게 기준 완화/국방부
수정 1993-04-05 00:00
입력 1993-04-05 00:00
국방부는 4일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지역주민들이 건물의 증·개축,형질변경 등에서 제한을 받아 재산권행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을 정밀심사,작전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설정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보호구역설정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상반기중 이 작업이 끝나는대로 군사시설보호법등 관련규정을 고칠 계획이다.특히 경기북부·동해안·대도시 주변지역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3-04-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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