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대표위원 임명제로/임기도 보장안돼… 입지·권한 크게 약화
수정 1993-04-05 00:00
입력 1993-04-05 00:00
민자당은 4일 총재중심의 단일지도체제를 확실히 확립하기 위해 새로 신설할 예정인 대표위원을 총재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당헌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90년 3당합당이후 민자당은 전당대회에서 각각 선출된 2년 임기의 최고위원들에 의한 집단성 단일지도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새정부출범직후 민자당은 최고위원제를 폐지,단일지도체제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고위원제 폐지는 과거 3계파의 존재를 인정한 과도적 체제를 마감하고 나아가 계파및 파벌을 없애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당헌개정안은 이에 더해 최고위원제대신 도입된 대표위원을 총재가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의 당장악을 위한 직할체제를 보다 강화시켰다.
대표위원은 선출직이 아님은 물론 임기도 보장되지 않아 지금까지의 대표최고위원이나 최고위원같은 당내 주주로서의 역할이 일거에 상실될 여지도 있어 주목된다.
민자당은 그러나 대표위원을 순수 임명직으로 해 구민정당 때처럼 지위를 격하시킨다면 당통솔이나 대야관계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총재가 임명하되 전당대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당헌에 규정했다.
당헌은 전당대회소집이 여의치않을 경우 그 수임기구인 상무위 운영위에서도 대표위원 임명동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민자당 당헌에는 원내총무도 의총동의절차를 거쳐 총재가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민자당은 총재가 전당대회 동의를 거쳐 대표위원을 임명하고 중앙위와 상무위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같은 당헌개정안을 오는 6일 당무회의를 거쳐 9일 상무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새정부출범후 총재 중심의 단일지도체제확립을 위해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대표위원을 신설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나 대표위원선정방법에는 이견이 있었다』고 밝히고 『대표위원도 총재와 마찬가지로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안과 단순임명제로 하는 방안등이 검토되다가 결국 임명동의제가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헌개정후 첫 대표위원은 김종필현대표최고위원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당헌부칙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김대표최고위원의 위상이 당분간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민자당은 일부 사고지구당의 구위원장들이 지구당인수인계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신임위원장직무대리가 지구당대의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고치기로 했다.
1993-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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