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종건,2중계약서 작성/한도액 미달 한진건설산업에 도급 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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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03 00:00
입력 1993-04-03 00:00
【부산】 구포 열차 전복사고의 직접원인이 된 한전 전력구공사 시공업체인 삼성종합건설이 한진건설산업과 실제로 체결한 하청 계약내용과는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발주업체인 한전에 제출함으로써 도급한도액 자격이 미달되는 이 회사에 하청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졌다.

검·경 합동수사반에 따르면 삼성종합건설은 지난 90년 4월 한진건설산업과 토목공사비 21억4천만원과 추가공사비 20억6천만원등 공사비 42억원에 「북부산 전력구 현장 제2공구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한전에는 공사금액을 20억6천만원으로 기재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1993-04-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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