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절대 않겠다”/「세무공무원 윤리강령」 채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4-03 00:00
입력 1993-04-03 00:00
1만7천여 세무공무원들은 2일 윤리강령을 채택,납세 의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고 적극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국세청이 마련한 윤리강령은 6개장,33개조로 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세무공직 기강의 확립을 위해 국세청소속 직원이 공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기강과 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93-04-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