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고원인,하도급비리였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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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03 00:00
입력 1993-04-03 00:00
하도급비리문제는 개혁차원에서 척결되지 않으면 안된다.하도급비리의 뿌리가 너무 깊고 그로 인한 폐해가 중소기업의 생존문제는 물론 대형사고로까지 직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비이단속으로는 문제의 근원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어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분석하고 지적한 하도급 비리관련 지시내용은 경제주체들 모두가 주목해야 할 줄 안다.

김대통령은 최근 78명의 인명을 앗아간 부산 철도사고의 주요 원인을 하도급비리에서 찾고 있다.우리는 김대통령의 이같은 원인분석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한다.지금까지 나타난 불실공사나 이로인한 사건 사고의 대부분이 근원적으로는 하도급비리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아왔다.그렇잖아도 덤핑가격으로 따낸 공사대금이 하청과 재하청을 거듭하면서 형편없이 깎이게 되니 제대로된 자재하나 쓸 턱이 없다.

이러한 하도급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이른바 한국병치유도 가능해진다고 본다.비단 건설공사뿐아니라 제조업의 하도급부조리도 마찬가지다.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비리 척결을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하면서 조사범위를 확대했다.최근 중소기업지원 분위기가 고조되고는 있으나 하도급비리가 온존해있는 이상 그 효과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하도급비리는 적발된 것만 해도 90년 1백54건에서 92년에는 2백3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대기업의 보복을 무릅쓰고 신고된 것이니 만큼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밖에 없다.

하도급비리는 직권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겠으나 특히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하도급구조부터 바꿔야 한다.원청업자가 하청단계에서 지나치게 공사대금을 깎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을만큼 첫 공사수주액의 일정비율은 하청업자에 지급토록 하는 명문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부실공사는 막을수 없다.또 하나는 하도급 기업단위에 의해 이뤄지는 비리만 적발할 것이 아니라 기업관계자 개인차원에 의해 이뤄지는 비리를 찾아내야 한다.공사의 감독이나 물품의 검수과정에서 또는 대금의 지급과정에서 온갖 비리를 호소하고 있는 중소업자가 의외로 많다는 지적도 있다.마지막으로 하도급비리에 대한 제재에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하도급관계규정에는 시정명령위반에 최고 1억5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적용이 안되고 있다는데 하도급비리가 여전한 이유가 있다.
1993-04-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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