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지역 보선 탈법 특별단속/대검 지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4-02 00:00
입력 1993-04-02 00:00
대검은 1일 부산 동래갑·사하,경기 광명등 3개 지역에 대한 보궐선거일이 오는 23일로 결정됨에 따라 관할 검찰에 선거사범 특별단속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이에따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사전선거운동 ▲금품제공 ▲흑색선전 ▲후보자비방등 불법타락사례를 철저히 가려내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키로 했다.
1993-04-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