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호화생활 중기 18곳/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중기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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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02 00:00
입력 1993-04-02 00:00
◎일과중 골프·고급차보유 확인/3백7사도 요건미달로 탈락

올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중소기업 가운데 일부가 사장의 호화생활등이 결격사유로 지적돼 지원대상에서 탈락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일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6백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5일간 본부 및 지방지부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가 경영자가 일과중 골프를 치러 가거나 사우나에 출입하고 고급승용차를 소유하는등 불성실한 것으로 판명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신청업체 가운데 3백7개 업체는 사업계획서,과거 부도여부,수출실적등의 요건에 미달돼 제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장성이나 기술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장이 일과중 골프장에 출입하고 사장실에 골프연습기를 비치하거나 내부장식이 지나치게 화려한지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했다.

공단측은 지원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경영자의 성실성 및 도덕성외에 전문성,정보수집력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기본원칙 아래 객관적인 기준을 연구해나갈 계획이다.



또 당초 6백7개 업체의 신청액이 2천46억원으로 너무 많아 업체당 최고 지원한도도 7억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 업체는 2백82개로 업종별로는 기계업종이 95개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기·전자(66개) 화공(50개) 섬유(32개) 잡화(23개) 금속(16개)업종이었다.
1993-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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