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장벽보고서 한국관련 내용
수정 1993-04-02 00:00
입력 1993-04-02 00:00
미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의 한국관련부분을 요약한다.
▷수입정책◁
한국은 92년 관세를 인하했으나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높다.육류·가금류·과일·가공야채·땅콩·해바라기씨앗·주스·술종류에 대한 관세가 30%를 넘는다.한국은 또 수입허가 제도를 통해 양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한국이 수입자유화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과일·과실주스·쇠고기·돼지고기·종이를 포함,미수출업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품목들의 진출을 규제하는 것이다.미국의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진출을 막는 부차적 장벽들이 여전해,쇠고기·닭고기·땅콩·쌀·보리등의 수입이 쿼터제 또는 수입금지로 통제되고 있다.
92년의 대한 쇠고기수출은 미농산물 수출의 10%에 달하는 2억달러 상당이다.
미업계는 한국의 수입통관 절차나 검역절차가 지나치게 늦거나 자의적인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다.양국은 92년에 영업환경개선을 위한 협의를통해 세관및 수입통관 절차개선등을 위한 장단기 권고안을 채택했는데 미국은 93년중 한국의 권고안 이행을 주시할 것이다.
▷정부구매◁
미회사들은 한국이 여전히 자국구매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그 결과 미국측의 주요한 사업계획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그러나 특정 사업에서는 한국내 입찰자중 경쟁할 만한 회사가 없어 오히려 미국측이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지난 수년간 한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취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있다.지난 92년 슈퍼301조에 따라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이 되었다.한국으로 하여금 지적재산권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취하게 하는데는 여전히 외부(미국과 EC등)의 압력이 중요하다.
서비스분야한국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서비스분야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외국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분야는 특히 회계·법률·재정서비스등 직업적인 서비스·산매업·수송·출판·건설및 통신제도 상담등이다.수입소비재의 유통은 재벌이나 대회사가 장악하고 있으며,국내 상품도 기존 영업체인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전자제품의 경우 90%의 산매시장이 제조업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독점적 딜러들이나 체인점으로 구성되어있다.금융분야에 대한 한국의 엄격한 통제는 한국시장에서 미회사들이 당면한 무역및 투자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투자한국시장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진출은 법과 규제,행정지도,관행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미국은 영업환경 개선협상을 통해 미국의 투자관련 쟁점등을 협의하고 있다.
▷기타◁
한국정부는 조선업과 선박수리에 대해 보조금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미회사들은 한국이 무역거래를 하거나 투자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장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과도한 정부의 규제와 정부관리들의 광범위한 행정권이 겹쳐 결과적으로 「비용이 드는 관료적 절차」를 추가로 거치는 셈이다.<워싱턴 연합>
1993-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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