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소득세 작년비 60%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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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01 00:00
입력 1993-04-01 00:00
◎국세청,표준소득률 11∼30% 인상/귀금속·부동산업 15∼21% 올려/제조·축산 등 72개 업종은 최고 20% 인하

의사와 변호사의 표준소득률이 11∼30% 올랐다.또 귀금속 등 사치성소비재 판매업과 부동산 관련업종도 15∼21% 인상됐다.반면 제조업 및 수출·축산업종 등은 5∼20% 내렸다.

국세청은 31일 1천6백여 업종에 적용되는 92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발표,오는 5월 신고 납부시 이 비율에 따라 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표준소득률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연간 수입금액에서 이 비율을 곱해 순수 소득액을 산출하는 데 쓰인다.예를 들어 연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표준소득률이 30%이면 3천만원을 이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고 각종 세액공제를 한뒤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표준소득률을 적용 받는 사람은 총 81만명의 사업자 가운데 50만5천여명이다.

이번 표준소득률 조정에서는 제조업 33개 전 업종을 포함한 72개 업종을 인하하고 그동안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월급생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었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과 서비스업·부동산 관련업 등 28개 업종은 과세를 대폭 강화했다.또 자가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표준소득률에 3∼5%의 가산율을 적용,임대에 따른 세부담을 조정했다.



이밖에 부동산 매매업과 건물 신축판매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수입금액에 따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의해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소득을 반영했다.

이번 조정으로 의사·변호사 등의 경우 세부담이 60% 정도 늘어나게 된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이들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고 특히 일반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산부인과·치과·한의원 등은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04-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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