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명예회복법안 통과/러 의회/중앙아동포 연해주이주 허용
수정 1993-04-01 00:00
입력 1993-04-01 00:00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최고회의 상원격인 공화국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일반적 관례로 보아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사실상 채택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로써 러시아는 지난 37년의 한인 강제추방과 관련,56년만에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셈이며 앞으로 50만 한인민족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고려인연합회의 김영웅회장은 이 법안통과에 따라 50만 한인들의 오랜 숙원인 명예회복문제가 해결됐으며 그동안 묵시적으로 허용돼온 연해주 이주가 법적으로 보장됐다고 말했다.
1993-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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