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시국사범/병무청,구제방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3-31 00:00
입력 1993-03-31 00:00
병무청은 과거 5·6공당시 이른바 시국사범으로 수배되면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에 대해 병역기피를 불문에 붙이고,일반 병무자원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관계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지난 27일 하오 권령해 국방부장관에게 『정부가 과거 학생운동으로 인한 제적 학생들을 복교시키는등 전향적 조치를 취한점을 고려 해당학생들 가운데 병역기피자가 된 경우에도 학업을 마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줄 병무행정상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병무청은 지난18일 병무부조리 척결을 위한 공개행정을 내세워 국내 병역기피자 87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중엔 ▲학생운동제적자 34명 ▲노사분규관련자 13명 ▲전교조활동자 1명등이 포함돼 있다.
1993-03-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