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축재 본보기 사정메스/김문기의원 구속방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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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31 00:00
입력 1993-03-31 00:00
검찰이 민자당 김문기의원을 전격 사법처리케 된 것은 공직자재산공개가 몰고온 파문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정치적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재산공개뒤 어느때 보다도 축소·은폐시비가 크게 일었고 실정법을 명백히 어긴 김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사퇴등 「정치적조치」로써는 미흡하다는 검찰의 판단이 사법처리에 나서게 했다는 분석이다.
즉 김의원의 축재행태는 탈당·의원직사퇴만으로는 들끓는 여론등을 가라앉힐 수 없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회의원 재산공개뒤 몰아닥친 파문의 와중에서도 검찰은 애써 초연해오다 지난주말에 들어서야 사법제재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데서도 여론의식 강도를 알 수 있다.
검찰로서는 이미 고위공직자등에 대해 사정의 칼을 뽑았지만 김의원의 경우는 검찰의 인지사건이라기 보다 일종의 정치적 행위인 재산공개과정에서 부각된 만큼 앞장서서 칼을 휘두를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그러나 김의원의 경우 이사장으로 있는 상지대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들려왔고 국회의원 재산공개가 오히려 그런 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해 준 마당에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 26일부터 중수부직원들이 김의원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 적용법률검토작업에 들어갔고 이를 눈치챈 김의원이 잠적하면서 검찰의 사법처리 움직임은 본격화 됐다.
그러나 김의원의 행태가 충분한 사법제재의 대상이 되고 여론이 이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검찰로서는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산공개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사람들의 갖가지 행태가운데 김의원의 행태를 첫 「희생양」으로 했다는 일부의 지적과 함께 법의 형평성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무차원에서 중수부로서는 축재비리의혹 인물들을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독 김의원에게만 사법처리를 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
아무튼 재산공개파문의 뒷처리는 이제 검찰이 떠맡게 됐다.
기왕 사법처리가 시작된 마당에서는 처리결과의 타당성과법의 형평성 문제가 자연스레 부각될 것이며 그에 대한 부담은 검찰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하겠다.<최철호기자>
1993-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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