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준공전 사고 시공사 형사처벌/건설부 법개정 추진
수정 1993-03-30 00:00
입력 1993-03-30 00:00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업법은 공사가 준공되거나 완공된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 시공중 사고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및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만 물리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행주대교붕괴 사고를 일으킨 벽산건설과 하도급 업체인 유원건설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만 받았을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1993-03-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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