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산세제를 개선 보완토록(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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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30 00:00
입력 1993-03-30 00:00
장·차관과 국회의원의 재산공개를 계기로 재산세제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재산의 계산기준이 불명확해서 혼선을 빚고 있고 채무부담부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자금출처조사가 고위층에게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가족단위의 부동산에 대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점도 이런 재산세제의 허점의 하나이다.

먼저 재산 평가기준을 보면 부동산 가액산정의 경우 토지는 건설부의 공시지가(시가의 70∼80% 수준)를,아파트·연립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80∼90%)를,단독주택·오피스텔·상가·빌딩은 공시지가로,건물은 과표로 적용했다.아파트 등이 상가보다 불리하게 평가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또한 세무당국의 자금 출처나 채무부담부 증여행위에 대한 조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부인이나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는 다반사이고 심지어 10살 미만의 손자에게 4억원이 넘는 호화주택이 증여된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일부는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막대한 채무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증여세를 면탈했음이 밝혀졌다.이른바 채무부담부 증여형식을 동원한 것이다.이 방법을 택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 된다.사실상 엄청난 탈세를 하면서도 외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세정당국은 이러한 위장증여 내지는 변칙상속을 막기위해 은행조회를 통해 채무상환과정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나 건수가 많아 제대로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행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10살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어떠한 논리로도 일반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정확한 재산공개와 조세행정의 합리화를 위해 우선 재산평가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공시지가로 하되 과소신고를 철저히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처리하는 채무부담부 증여를 철저히 가려내야 할것이다.증여를 받은 사람이 과연 거액의 은행이자를 낼 수가 있는가를 조사하면 위장증여와 위장상속이 드러나게되어 있다.

더구나 거액의 은행부채를 상환했을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면 위장증여와 위장상속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자금출처가 불분명하면 의제증여로 간주,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위장상속이나 증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가족명의 재산의 전산화가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하고 자금출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할것이다.재산세제의 사후관리 강화와 김융실명제의 실시는 현행 재산세제의 개선책이자 전체 세제의 일대 개혁이다.
1993-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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