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규의장 탈당파문과 여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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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30 00:00
입력 1993-03-30 00:00
◎「깨끗한 정치」 불복에 단호 수순 예고/정치적 과거 극복 살깎는 고통감수/여론의 힘 빌려 의원직포기압력 계속/탈당반발로 파문 조기수습 스케줄에 차질

재산공개파문 수습의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던 청와대와 민자당은 박준규국회의장의 탈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청와대와 민자당은 박의장이 여론의 표적이 되자 일찍부터 국회의장직뿐만 아니라 의원직까지 사퇴해야한다는 강경방침을 정해 놓았었다.

그래서 재산공개파문 이후 직간접적으로 박의장의 원직사퇴를 종용해왔고 박의장이 결국 여론과 당의 입장을 받아들일것으로 믿은 것 같다.

지금의 상황이 박의장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따져야하는 평상시 차원이 아니라 비록 절차는 다소 무시되더라도 그릇된 과거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인식한 때문이다.

그러나 박의장은 이같은 당과 여론의 요구를 빗겨간 탈당을 선택함으로써 민자당측은 다소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김영삼대통령과 민자당은 재산공개파문이 연일 빗발치는 여론속에 번져나가자 문제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처벌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또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단호한 처리르 빠른시일내에 마무리짓고 새정부의 개혁작업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의장의 반발은 이같은 김영삼정부와 민자당의 재산공개파문수습 스케줄에 차질을 보이고 있다. 박의장이 빨라야 4월말쯤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자신의 국회의장직 사퇴에 대한 소명기회를 갖고 원의를 묻는 절차를 밟는다면 김대통령과 민자당이 상정했던 조기수습 방침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다.

또 선출직인 국회의원직을 사퇴시키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윗물맑기실천을 하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다소 퇴색될 소지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김대통령과 민자당은 박의장의 탈당선택에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으로 일단 점쳐진다.

물론 박의장이 탈당한 이상 박의장에게 직접 의원직 사퇴를 강요할 명분은 없어졌다.

그럼에도 여권핵심부에서는 사법처리등의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흘리며 박의장의 의원직 사퇴에 강한 미련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의장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이상의 문제될만한 사안을 알고 있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측은 비록 사법처리로까지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더라도 여론의 힘을 빌려 의원직 사퇴의 압력을 가하고 추가로 처리될 문제의원들의 반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의장이 정권의 요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여론이라는 「인민재판식」해결책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직을 이런 방법으로 사퇴한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단한차례의 소명기회도 갖지 못한채 30여년의 정치인생을 허망하게 마감할수 없다는 점과 30년넘게 정치를 같이해온 김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섭섭함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박의장의 이같은 번민을 이해한다하더라도 많은 의원들이 이번의 재산공개파문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장이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했다면 납득할만한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박의장은 지난해 민자당대통령후보 경선과정부터 새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김영삼대통령을 도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가에선 재산공개 이후 드러난 여론과 새정부의 깨끗한 정치구현 의지는 이같은 정치적 과거와 인간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살을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의장이 민자당의 의원직 사퇴라는 적극적 수습요구를 피해 탈당이라는 소극적 대응으로 맞선것은 재산공개 파문수습의 개혁의지를 외면하고 정치적인 위압으로 몰고가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다.

절차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박 의장의 주장도 그릇된 과거청산,도덕정치를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적 여망을 뛰어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김경홍기자>
1993-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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