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더이상 없다/법관·장성 등은 법령개정뒤에”/청와대대변인
수정 1993-03-30 00:00
입력 1993-03-30 00:00
이대변인은 『앞으로 대상인사들은 개정되는 공직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할 것이며 개정법안은 빠르면 4월임시국회,늦어도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그동안 정부와 민자당에서 마련해온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30일중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3급이상공무원,법관,장관급장성,정부투자기관의 임원등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재산공개가 사실상 강제성을 띤 초법적 조치라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일단 법령을 정비,법절차에 따라 재산공개를 의무화하자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설명했다.
1993-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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