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회사근무자 퇴직금에 세금내나(경제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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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9 00:00
입력 1993-03-29 00:00
30여년 동안 근무하던 회사에서 오는 6월 정년퇴직한다.퇴직금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가.

○과세대상에 포함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과세한다.그러나 소득공제 범위가 넓고 근속연수가 길면 공제폭이 커지기 때문에 세부담은 크지 않다.예컨대 30년 근속한 후 5천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은 5만원밖에 안 된다.<정부경제상담전화>
1993-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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