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군장성 등 재산공개/4월 임시국회이후 실시/당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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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9 00:00
입력 1993-03-29 00:00
◎법제도 완비 후유증 최소화

정부와 민자당은 공직자재산공개에 따른 파문확산을 막기위해 판사·군장성과 시장·군수를 비롯한 고위직 일반공무원들의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개정등 법제도가 완비된뒤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김덕용정무1장관은 28일 『지금까지 제도가 정비되지않은 상황에서 장·차관급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한 결과 평가기준이 제각각이고 실사가 이뤄지지 못하는등 미흡한 점이 많았다』면서 『앞으로의 재산공개는 빠르면 4월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관계법개정을 한뒤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같은 방침은 재산공개의 흐름을 여기서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삼재 민자당 제2정조실장도 이날 『자진해서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국회의원및 장·차관선으로 충분하다』면서 『나머지 사법부와 군장성 그리고 시장·군수등 3급이상 공무원들의 재산공개는 법제도를 정비한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실장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시기와 관련,『4월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협상을 벌여 개정을 추진하겠으나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될지 조금 늦어질지는 단언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늦어도 연내에는 개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실장은 『개정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개대상에는 군장성·판사등을 포함시키고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급이상의 재산등록을 받아 3급이상만 공개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1993-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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