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공한 담보 「포괄근담보」 금지/새달부터 시행
수정 1993-03-28 00:00
입력 1993-03-28 00:00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채무자가 제3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지금까지는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분명한 의사를 표명했을 때에만 채무자의 모든 빚을 갚는 포괄근담보로 운용됐으나 앞으로는 제3자의 의사 표명과 관계없이 담보를 맡긴 특정채무를 갚는데만 그 담보를 쓰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담보를 제공한 제3자와 채권자인 은행이 포괄근담보 여부를 놓고 잦은 분쟁을 벌이고 있어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보증의 경우 기업대출에서는 포괄근보증을 인정하고 가계대출에서는 이를 금지했으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가계대출에서도 포괄근보증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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