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료·상납 등 6대비리 척결/감사원,각부처 감사관회의서 지시
수정 1993-03-27 00:00
입력 1993-03-27 00:00
감사원은 26일하오 황영하사무총장 주재로 정부 각 부처 감사관계관회의를 열고 각급 기관장들이 내부비리를 책임지고 스스로 척결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각 부처 감사관등 38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모든 감사기관이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처별로 중점 척결과제를 선정,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부패추방운동을 전개하도록 시달했다.
감사원은 ▲지도방문을 빙자한 금품수수 ▲관련업체로부터의 편의제공▲요건불비,불법행위등을 묵인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신속처리를 빙자한 금품수수 ▲단속계획,예정가격,개발계획 누설등 유착비리 ▲부과대상제외 또는 세액경감조건의 대가수수행위등을 중점 척결대상으로 정하고 이들 취약분야에 대한 자기진단을 실시,부조리가 심한부서·업무부터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들 분야중 최우선 척결과제로 2∼3개 사항을 선정,관련업체·민원인으로부터 개선됐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재량권 남용방지를 위한 내부견제제도를 설치하거나 연대책임제 도입및 관계자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부정·비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당한 청탁·압력과 불가피한 정황으로 금품을 수수하게된 경우에는 각급 기관장 또는 자체감사책임자에게 신고토록하는 신고제도를 운용하되 신고된 사항은 정상을 참작,관용처리하고 미신고사항은 엄중문책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감사원은 공직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긍지와 보람속에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조성을 적극지원하고 특히 사정활동을 의식한 업무기피등 보신주의및 무사안일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급기관장들이 책임지고 점검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감사원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방침이나 개혁의지가 없거나 시정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집중감사를 실시해 비위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기관장및 감사책임자를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1993-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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