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발땐 수사착수/축재의원 내사단계 아니다”/검찰
수정 1993-03-26 00:00
입력 1993-03-26 00:00
김도언 대검차장검사는 이날 『정치적 이유로 재산공개가 이루어졌으며 정치권에서 「재산공개진상파악위」까지 구성,실사결과에 따라 사퇴권유·출당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차장검사는 그러나 『실사결과 탈세등 비위사실이 발견돼 국세청에 통보되고 검찰에도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3-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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