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심사제 개선/신고대상 3개로 축소/새달부터
수정 1993-03-26 00:00
입력 1993-03-26 00:00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부당한 국제계약 감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기술도입계약 등 7개 유형의 계약만을 열거하여 법을 적용하던 방식을 모든 국제계약이나 협정을 대상으로하는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외국사업자의 거래가 효율적으로 감시될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에 신고토록 돼있는 신고대상 계약을 현행 7개 유형중 ▲외자도입법 및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 ▲ 1년이상 저작권 도입계약 ▲ 1년이상 수입대리점 계약 등 3개로 축소하고 ▲ 3천만 달러이상의 차관계약 ▲ 3백만 달러이상의 합작투자 계약 ▲ 장기수입계약 ▲1백만 달러이상의 기술용역계약 등 4개 유형은 제외시켰다.
특히 법위반여부에 대한 감시도 주무부처 승인전에 사전검토하던 제도를 사후심사제로 전환했다.
이밖에 심사기준도 국제거래 관행 및 여건변화에 맞추어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등처럼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보호가치가 있는 노하우의 사용제한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1993-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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