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곳 「집단마을」조성/산지 등 개발… 현대식 농가주택 공급
수정 1993-03-26 00:00
입력 1993-03-26 00:00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지구당 2만∼3만평정도의 한계농지등을 택지로 바꾸어 도로·상하수도·폐수처리시설등 기반시설과 각종 생활편익시설을 조성,1백∼3백가구의 농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집단마을의 농가주택은 현지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을 경우 도시민들에게도 분양된다.
농림수산부는 우선 올해 15곳에 집단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 가운데 공주 계룡면 횡성군 우천면 2개지구는 오는 5월중에 분양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의 성과를 감안,연차적으로 전국에 이 사업을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충남 공주 계룡면(1만8천평) ▲강원 횡성 우천면(2만평) ▲경기 이천 설성면(1만4천평) ▲양평 용문면(1만5천〃) ▲충북 영동 심천면(6천〃) ▲단양 대강면(1만2천〃) ▲충남 서산 고북면(1만8천〃) ▲전북 고창 고수면(1만2천〃) ▲옥구 나포면(2만7천〃) ▲전남 함평 나산면(1만8천〃) ▲승주 서면(2만1천〃) ▲경북 금릉 어모면(3만7천〃) ▲선산 무을면(2만2천〃) ▲경남 창녕 도천면(7천〃) ▲밀양 무안면(1만4천〃)
1993-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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